기본 현황

설립 목적 |

고려인삼의 성가제고, 품질향상, 수출질서 유지, 각종 정보의 교환 및 회원상호간의
수출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을 통한 인삼류의 수출증진과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설립일자 |

2002년 12월 10일
  • 사업 |

    ˚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 고려인삼의 수출입에 관한 업무
    ˚ 고려인삼의 해외홍보 업무
    ˚ 고려인삼의 지리적표시 관리 업무
    ˚ 우수농산물 인증에 관한 업무
    ˚ 회원의 복리증진과 상호친목에 관한 업무
    ˚ 기타 고려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주요 사업 내용 |

    ˚ 고려인삼의 수출에 관한 행정관청과 회원과의 연계강화
    ˚ 고려인삼의 수출과 관련되는 사업을 지원하고 필요시 해당분야의 자문, 전문기술 지원 및 세미나 등을 개최
    ˚ 고려인삼의 수출과 관련 포장디자인 개발 및 표기사항 지도, 제작
    ˚ 고려인삼수출과 관련 제외국과의 협력체계구축 및 해외홍보사업
    ˚ 해외시장의 개척 및 국내.외 전시회 공동 참가, 개최
    ˚ 수출입에 관한 정보 제공
    ˚ 고려인삼 수출 알선 및 제공
    ˚ 기타 고려인삼 수출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고려인삼 지리적표시 관련업무 |

    인삼산업법 제22조(고려인삼등의표시)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지리적표시의등록) 및 제39조 (지리적표시품의사후관리) 및 동법시행령 제13 조
    (지리적표시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탈퇴) 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려인삼연합회는
    고려인삼의 “고려” 의 지리적표시권의 등록권자 이며 동지리적표시 사후 관리 및 모든
    제조.가공업자 및 판매자(수출업포함)는 동 가입회원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지리적표시품의표시방법)에따라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 표면 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하여함, 고려인삼의 성가제고와 품질향상 및 수출질서 유지 노력

연합회 연혁
2000

06월

삼수출협의회 발기인 대회 개최 및 결성 의결

08월

고려인삼수출진흥협의회"로 명칭 변경 및 임원, 간부 선임

2002

03월

고려인삼수출진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05월

(가칭)고려인삼수출진흥협회 창립총회 개최 (정관제정)

12월

법인설립 허가 "사단법인 고려인삼수출진흥협회”

2003

01월

고려인삼수출진흥협회 사단법인 설립등기

2005

02월

제2기 임원선출

04월

사무국 이전 (aT센타)

2006

08월

사단법인 고려인삼연합회”로 명칭변경

12월

고려인삼(홍삼, 백삼, 태극삼) 지리적표시등록 공고

2008

06월

고려인삼(홍삼)제품 지리적표시등록 공고

2013

03월

고려홍삼, 고려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대만 등록

2015

03월

제3기 임원선출

2016

06월

고려흑삼 지리적표시등록 공고
고려흑삼제품 지리적표시등록 공고

2018

03월

제4기 임원선출

05월

고려홍삼, 고려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베트남 등록

11월

고려홍삼, 고려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홍콩 등록

2019

10월

고려홍삼, 고려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싱가폴 등록

2020

12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로 국가무형문화재 등록

2021

03월

제5기 임원선출

06월

고려홍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러시아 6월중 등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