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 |
고려인삼의 성가제고, 품질향상, 수출질서 유지, 각종 정보의 교환 및 회원상호간의설립일자 |
2002년 12월 10일사업 |
˚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주요 사업 내용 |
˚ 고려인삼의 수출에 관한 행정관청과 회원과의 연계강화고려인삼 지리적표시 관련업무 |
인삼산업법 제22조(고려인삼등의표시)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2000 |
06월 삼수출협의회 발기인 대회 개최 및 결성 의결 08월 고려인삼수출진흥협의회"로 명칭 변경 및 임원, 간부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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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03월 고려인삼수출진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05월 (가칭)고려인삼수출진흥협회 창립총회 개최 (정관제정) 12월 법인설립 허가 "사단법인 고려인삼수출진흥협회” |
2003 |
01월 고려인삼수출진흥협회 사단법인 설립등기 |
2005 |
02월 제2기 임원선출 04월 사무국 이전 (aT센타) |
2006 |
08월 사단법인 고려인삼연합회”로 명칭변경 12월 고려인삼(홍삼, 백삼, 태극삼) 지리적표시등록 공고 |
2008 |
06월 고려인삼(홍삼)제품 지리적표시등록 공고 |
2013 |
03월 고려홍삼, 고려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대만 등록 |
2015 |
03월 제3기 임원선출 |
2016 |
06월
고려흑삼 지리적표시등록 공고 |
2018 |
03월 제4기 임원선출 05월 고려홍삼, 고려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베트남 등록 11월 고려홍삼, 고려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홍콩 등록 |
2019 |
10월 고려홍삼, 고려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싱가폴 등록 |
2020 |
12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로 국가무형문화재 등록 |
2021 |
03월 제5기 임원선출 06월 고려홍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러시아 6월중 등록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