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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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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캐릭터의 사용 자격

캐릭터의 사용은 100%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인삼제품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필한 제품에 한합니다.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 검사기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품질검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품질검사



고려인삼캐릭터의 사용 범위

캐릭터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되, 기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시는 공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인삼제품의 포장 및 장식
· 인삼제품의 판매촉진 또는 홍보를 위한 기념품, 판촉물 등 각종 홍보물
· 인삼제품의 대외적인 이미지 고양을 위한 각종 광고물, 서식류, 홍보책자, 리플렛, 유인물 등 인쇄물
· 공사가 인삼제품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삼제품 외에 공산품 등 타 제품에 대하여도 사용 승인 할 수 있습니다.



고려인삼캐릭터의 사용 방법

캐릭터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캐릭터는 시각적 이미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있어 임의로 형태나 색상 등을 변형해서는 안되며 사용 시에는 공사 사장이 정한 고려인삼캐릭터 표준매뉴얼에 따라 재생원고를 이용한 일반 제판방식이나 컴퓨터에 의한 출력방식으로 재생해야 합니다. · 이 지침에서 지정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도 임의로 해석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캐릭터 부착시에는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반드시 승인 번호와 캐릭터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가 인삼제품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삼제품 외에 공산품 등 타 제품에 대하여도 사용 승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홍보물(책자, 전단), 쇼핑백 등 캐릭터 승인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캐릭터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캐릭터 자료 이외에 응용형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캐릭터 부착상품을 비부착 상품과 함께 진열판매 시 캐릭터 사용제품과 비부착 제품을 구별하여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